6월 한돈농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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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7 | 작성자 | 광주장성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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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9.6.1일부터 시행
1)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자 과태료 상향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기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변경
ASF발생국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비발생국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
‘19.7.01일부터 시행(입법예고 중)
1)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 (100% 감액)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한 경우
○ (20% 감액) 신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 갖추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전원 끄거나 훼손·제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
2) 과태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500
750
1,000
구제역 예방접종 이외 명령 위반
200
400
1,000
200
400
1,000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독·방제교육 미이수
100
200
500
3) 생계안정비용 지원 강화
○ (기존) 전국 평균가계비 → (개정)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
* 통계청 ’17년 기준 전국평균가계비 월별 255만원,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 313만원(차 58만원)
- 개정안에 따른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두수별 생계안정자금 지원액
(단위 : 만원)
* 상한액 :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
2.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톱밥 사용 자제 요청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톱밥의 90%를 수입, 톱밥의 경우 벌목 및 운반 보관 과정에서 돼지 분변 등이 거름으로 사용되는 토양을 통해 바이러스의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음.
3.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 세척소독시설 일제운영
일자: 19.6.7 - 별도 방역조치 시 까지
시군: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축산시설(양돈관련 사료공장, 돼지도축장, 종돈장)은 출입 차량에 소독필증 발급
4. 하절기 질식사망사고 발생위험
하절기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작업시 황화수소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한 재해 발생위험이 증가 하고 있음.
외국인 밀폐공간 출입금지교육
5.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마련 한돈농가 궐기대회
가. 집회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마련 요구’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나. 개최장소: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
- 세종특별자치도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다. 일시: 2019. 6. 19(수) 13:30 ∼ 16:00
라. 참석인원: 한돈농가 2,000여명
- 지부별 버스 이동 또는 개별이동(비용 지부 자부담)
마. 기타 : 북한 접경지역(10개시군)의 경우 집회 참석 제외
- (경기)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인천(옹진군)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6.생성회 배부
오늘 1:30~2:30
장소: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7.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
*신규 상시 백신주
아르헨티나 바고社 O1 Campos + A24 CRUZEIRO +A2001argentina
*현재 국내 사용중인 백신 주 (2종 ) 지속 사용
영국 메리알 社 O 3039 + O manisa + A22 Iraq
러시아 아리아 社 O PRIMORSKY + A zabaikalsky
8.친환경축산물 인증 관리
친환경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 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 할 수 없으며 동물의약품의 투약도 엄격히 제한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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