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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상반기돼지열병, FMD, ASF 방역교육

작성일 2020-08-19 작성자 광주장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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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정기준 설정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빌생한 지역 또는 물, 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방역시설 기준을 새로이 마련 8개시설- 내부울타리, 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성,방충망, 축산폐기물보관시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빌생지역9개시군-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회천, 양구, 고성,포천 환경오염지역-7개시군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 2.외국인근로자방역수칙. 야생 분변등이 묻어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돈사별 장화 길아신기 농장 작업 전 후 손, 발 ,얼굴 등 깨끗이 씻어 청결 유지 자국산, 햄, 소시지, 만두 등 돈육제품 휴대하거나 우편 수령 금지 3.농장 엄격한 차단 방역, 임상 증상( 고열, 이유없는 폐사) 시 1588- 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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