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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월례회의 및 한돈농가 교육

작성일 2017-05-26 작성자 해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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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축산 면적 400㎡ 이하 2024년까지 사용중지 유예알림(자료참조) 2.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주민동의서 등 부당한 서류 요구제산(자료참조) 3. '양돈장 질식 재해 공간(정화조) 작업시 유의 사항' 알림(자료참조) 4. 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요령 책자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협회에서 수령 5. 2017년도 중앙회비 납부 안내 지부에서 일괄 납부 6. 6월 23일(금) 10:30~ 구제역 집중방역 교육 예정 많은 참석 부탁 7.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빠른 시일내에 해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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