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국감>황영철 “양계지원금 하림에 1000억 몰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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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06 | 작성자 | 충남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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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08년 10월 06일(월) 오후 01:59
【서울=뉴시스】하림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1000억 원이 넘게 지원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림과 하림의 계열사가 2005년1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지원받은 축산발전기금은 모두 1316억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당기순손실 167억9200만원을 발생시키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물 방송을 이용해 15개 계열사를 인수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하림이 양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하림이 계획했던 양돈산업에 진출할 경우 양계농가에서처럼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더 가져가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양계농가가 가져가야할 지원금을 하림이 모두 가져가는 등의 횡포를 부려 양계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도 ㈜하림의 김홍국 증인을 상대로 농가와의 불평등한 계약서 체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신성범 의원이 양계농가로부터 입수한 상대평가라는 부제가 붙은 “사육(육계·삼계) 기본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4조 (“을”의 의무) 1항, 하림이 공급한 병아리의 사육 및 사료만을 급여해야 한다. 11항 인접한 국도에서 계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정비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회차할 경우 그 비용과 재산상의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 14항 병아리 운송 차량이 도착할 때 병아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병아리를 하차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 농가의 의무를 16가지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는 을이 16가지의 계약 약정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전체양계 시장의 점유율 1위로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업체에 비해 3배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하림이 양계 농민들과 불리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체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사료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하림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하림의 양돈업계 진출(대상 팜스코 인수)에 대해 양돈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반발하도록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홍국 하림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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