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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월례회의 및 한돈농가 교육

작성일 2019-09-10 작성자 전북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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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허가 적법화시 시존 퇴비사도 건폐육 제외 가능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기가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요구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신규로 짓는 퇴비사, 액비. 정화방류 시설은 물론 기존 건폐율에 포함되어 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건폐율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림) 2. 추석 대비 ASF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한돈농가 일제소독 및 홍보 -추석 멸절 연휴기간 중 ASF 및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한돈농가 일제 청소.소독 캠페인 등 실시 요청 - 한돈농가와 귀성객 대상으로 축사 출입금지 등 방역수치 준수사항을 홍보 3. 전북 축산인 한마음 대회 - 2019년 9월 26일(목) 오전9:00~ 장소:진안공설운동장 4. 한돈인 대회 개최의 건 - 2019년 10월 11일(금) 매년 오후에 진행하던 행사를 오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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