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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육성법 제정 및 축산자조금법 개정 촉구

한돈육성법 제정 및 축산자조금법 개정 촉구, 범축산인 서명운동
한돈육성법 제정 및 축산자조금법 개정 촉구 법률안 주요내용 안내
  • 15년마다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 한돈 개량 및 수급조절, 품질고급화, 인력육성,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
  • 3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4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 우대 지원
  • 5농가 경영 안정 지원 : 한돈농가의 소득증대와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축사시설 설치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6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과잉생산이 예측되어 한돈 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 및 비축할 수 있도록 함
  • 7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며,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8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의 품질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 현대화 및 도축·가공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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