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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02-552-6100 대한한돈협회 유일의 공식업무협약 회계법인 축산업 전문 특화 최고! 소득세 신고는 대현회계법인으로 !!! ○ 농가부업소득비과세 등 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최소화 ○ 결손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의 납부세액을 환급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내년도 이후의 납부세액을 경감 대현 회계법인은? 1 축산업 및 사료업의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2 이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여 왔으며, 3 축산업자 4,000여명의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고의 세무전문가입니다. 대현 회계법인은?1 축산업의 절세전략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농가부업소득비과세 종돈의 투자세액공제 · 농업법인의 전환 2 세법개정을 통해 축산업의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준의 확대 · 부가세환급대상축산기자재의 확대 · 농가부업소득비과세의 확대 등 모든 양돈업자는 대현회계법인과 함께하면 세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모돈 350두(연간 매출액 20억원 수준)의 양돈업자는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의 납부세액이 없음 ▶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의 환급과 영세율, 면세의 적용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 ▶ 법인전환을 통해 농장의 가업상속과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대현회계법인 특히 돼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의 세무전문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최다업무수행자 농장의 양도소득세, 농장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의 해결사 금융기관의 대출에 유리하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납부는 경감되게 신고서 작성 양돈업자 세무업무 신고의 넘버원~ 대현회계법인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7 한강파크빌딩 6층 TEL. 02-552-6100 FAX. 02-552-0067 02-553-7201 02-553-7203 대표이사/공인회계사 세무사 송 재현 H.P. 010-6700-3636 상담전화 상무 이이건 : 010-935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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