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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 개정훈령 질

작성일 1998-10-30 조회수 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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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림사업자금을 받아 설치하는 창고, 퇴비사, 축사 등의 건축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작성한 영수증으로 증빙토록 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를 건설업자로 해석하여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3일 "농림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 규정중 개정 훈령"을 발령하고 농림사업 자금 및 자부담의 집행을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도록 하였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대해서는 농민이 직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정책자금을 받아 공사를 할 때 비용절감을 위하여 직영체제로 자신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해 왔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농림부의 훈령내용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를 건설업자로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건축물 공사를 농민이 직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3천만원 한도는 양돈의 경우 겨우 퇴비사를 지을수 있는 금액인데도 농림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농민이 영수증을 과다 계상하여 차익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본회는 지난 15일 "농림부 훈령 내용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란 건축자재상을 포함하는지, 또는 영업을 하는 건설업자에 국한되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고" 농림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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