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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

작성일 2020-10-15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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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울타리·방역실 등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7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한돈농가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ASF가 1회 이상 발생한 지역과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도 앞으로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고, 이곳에는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시행규칙상 ‘지역’의 개념은 특정 행정구역으로 한정한 개념은 아니며, 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거나 폐사체, 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군 및 인접 시·군, 역학 관련 시·군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양돈농가는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사람과 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생멧돼지·조수류 등 관련 매개체 방역을 위해 ⑦방조·방충망 ⑧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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