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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9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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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
축산농장이 보유한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시달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에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 근로기준법상 숙소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이를통해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이 건축법 인용 규정을 지침에서 삭제 수용한 것으로 축산현장의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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