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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김태욱씨 사법고시 합격

작성일 1998-11-20 조회수 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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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을 경영하는 영농후계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 아라1동에서 돼지2천여두를 경영하는 아라농장 김태욱(36세)씨는 지난 7일 발표된 40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했다.

김씨가 사법시험에 응시한 목적과 감회는 남다르다. "일류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농사나 짓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그야말로 이상한 시선을 견디다 못해 사법시험 준비에 투신, 3년만에 따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농업이 근래들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민들이 의식도 향상됐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 말한다. 김씨는 농민인 것을 무시하는데 열 받아서 고시 공부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나 전혀 문외한 이었으면서도 독학 3년만에 합격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 김씨는 제주중학교를 수석 졸업, 제주일고를 수석 합격했으며, 백일장에서 상을 받고 학교 사격선수를 하는 등 남들로 부터 만능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김씨는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효성 데이터시스템에 근무하다가 아버지 김상호(70, 본회 이사)씨의 양돈사업을 잇기 위해 89년 고향에 내려왔다. 김씨는 다시 제주대 농과대학원 축산학과에 입학, 92년에 졸업했으며 그해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는 등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본회 제주지부 회원이기도 한 김씨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판·검사가 목적이 아니라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농민 변호사' '농사짓는 변호사'가 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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