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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1년만에 돼지 콜레라 발생

작성일 1998-11-30 조회수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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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년간 돼지 콜레라 발생이 없었던 제주도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 돼지 콜레라 무발생 청정지역을 선언하려던 제주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제주고 북제주군 한경면 고 모씨 양돈장에서 죽은 돼지의 가검물을 감정한 결과 돼지 콜레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고씨의 양돈장은 1,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13마리가 지난 18일부터 콜레라 증세를 보이다가 8마리가 죽어었다. 수과원의 관계자는 죽은 돼지의 원인이 정말 돼지 콜레라 인지 유전자 증명까지 마친 결과 돼지 콜레라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수과원은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돼지 콜레라 백신 접종 의무가 없는 지역으로 국제수역기구(OIE)로 부터 돼지 콜레라 비발생 지역 인증을 추진중에 있었다. 농림부는 2000년까지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제주도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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