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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사후 관리방안 협의회 개최

작성일 2000-05-23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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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5월12일 축산국장실에서 최상백 양돈협회 회장과 낙농육우협회장,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등과 축산국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청정국가 인정을 위해 단기간내 예방접종 완료후 접종 중단, 12개월후 비발생국 요건 충족하는 안(제1안)과 긴급예방접종한 가축의 조기도축 3개월후 비발생국 요건을 충족하는 안(제2안)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협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방안과 사후관리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농림부는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5월13일 오후 3시 구제역 발생지역의 양돈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림부는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조만간에 이에관한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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