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긴급경영자금 지원제도 변경

작성일 2000-05-23 조회수 484

100

농림부는 5월12일 구제역 발생지역에 지원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ㅇ지원대상농가 : 이동제한지역(경계지역, 보호지역) ⇒ 보호지역
ㅇ지원대상축종 : 한육우, 돼지 ⇒ 젖소, 사슴, 염소 등 추가
ㅇ지원기준(암소) : 두당 26만2천원 이내 ⇒ 두당 60만원 이내

목록
다음게시물 본회 제2검정부 5월25일 118차 경매 실시
이전게시물 일본 홋카이도에서 구제역 새로 발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