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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수처리시설에 가동상태확인기 설치 의무화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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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5월23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모든 오수처리시설에 가동상태확인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1일 처리용량이 50m3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만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가동상태확인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동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건축주가 설치한 경우로서 준공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제조업자가 당해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그외에도 개정령에서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산업폐수와 병합처리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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