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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가축피해 첫 인정

작성일 2001-08-23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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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돈 유산 피해 배상금 1천549만원 지급 결정
군용 비행장 주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인정하는 중앙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는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 홍 모씨 등 3명
이 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낸 분쟁 조정신
청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는 홍씨 등의 양돈 유산피해 배상금으로 1천549만원을 지
급하라고 결정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키우던 어미돼지 중 19마리가 계속 유산, 대전・충남
양돈축협 동물병원의 질병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 질병이 아닌 스트레스성 유산으
로 밝혀지자 군용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양돈 유산 및 정신적 피해
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900만원의 피해 배상과 항로 변경을 요구하는 분
쟁 조정신청을 지난해 11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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