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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원 계절별・성장단계별 차등 설정해야

작성일 2001-08-23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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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분뇨처리 관련제도 개선 검토중
농림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대
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축분 퇴비의 유통활성화를 위
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협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르면 ▲사육두
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 검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중 현행
일괄적으로 돼지 1두당 1일 축산배출원 단위가 8.6l인 것에 대해 배출원단위는 축
사구조별, 계절별, 성장단계별을 감안해 1일 두당 평균 배출원단위 설정을 조정한
다는 방침이다.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검토: 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축
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액비를 살포할 일정 규모의 초지 또는 농
경지 면적을 확보해야 하나 이도 일괄적으로 축산분뇨 양에 대한 살포면적만이 정
해졌을 뿐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인, 질소, 칼륨의 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액비살포 적정 소요면적을 재산출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중 저장액비화의 경우 처리방법에 따른 저장기간 검
토: 현행 저장액비화 방법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최근 축산농가에 보
급되어 있는 고속발효처리방법 등 신기술 액비화처리방법에 따라 발효기간 등을
조사분석하여 액비저장기간을 처리유형별로 재설정해야 한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정상화 검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는 신고규
모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처리장
에서 처리물량 확보부족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바,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여유가 있는 경우 수거 대상농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
다.

▲비료관리공정규격에 축분퇴비의 비종신설 검토: 현행 비료관리법상 축분퇴비의
경우 비료공정규격에서 부산물비료중 퇴비로 분류되어 있어 축분비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비료공정규격에 축분퇴비의 비종을 신설하여 품질향
상을 통한 수요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축분퇴비의 성분표기사
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관련, 한국축산환경협회는 오는 9월 13일에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축분
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미농무부, 수입 돼지고기 관세 증액 요청미농무부는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돼지고
기 생산자들에게 세액을 증액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내 생돈가격이 36%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세액 증가율은 시
장가격의 1%중 0.45를 증액시킨 것이다.
이번 제안은 국내 돈육 생산자보다는 수입 돈육에 대한 세액 증액이 더 많을 것으
로 보인다.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자들에게 부과하는 세액은 매년 미국내 출하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거친 세액은 돼지고기 소비촉진이나, 설문조
사, 소비자 교육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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