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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농무부, 수입 돼지고기 관세 증액 요청

작성일 2001-08-23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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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세액으로 돈육 소비촉진에 이용
미농무부는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자들에게 세액을 증액시킬 것을
요청했다.이는 지난해 미국내 생돈가격이 36%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세액 증
가율은 시장가격의 1%중 0.45를 증액시킨 것이다.
이번 제안은 국내 돈육 생산자보다는 수입 돈육에 대한 세액 증액이 더 많을 것으
로 보인다.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자들에게 부과하는 세액은 매년 미국내 출하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거친 세액은 돼지고기 소비촉진이나, 설문조
사, 소비자 교육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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