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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사료 6개월 먹인 돈육 내년 시판

작성일 2001-09-04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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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유기축산물 내년 시판 추진

내년부터 전체 사료가운데 유기 사료가 80∼85% 함유된 사료를 6개월 이상 먹
인 돼지고기가 유기축산물로 시판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을 포함한 친환경 농업육성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유기축산물은 농약, 항생제, 유전자 변형작물(GMO)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 사료가 80∼85% 함유된 사료를 먹여 기른 가축에서 얻
은 고기, 젖, 알 등으로 한정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유기사료를 ▲1년 이상 먹인 소의 고기 ▲6개월 이상 먹인 돼
지의 고기 ▲7주 이상 먹인 닭의 고기 ▲90일 이상 먹인 젖소의 우유 ▲5개월
이상 먹인 닭의 알 등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칸막이 등에서 가둬 기른 가축이나 수정란 이식, 번식 호르몬 처리 등
유전공학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축의 고기, 알 등은 유기 축산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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