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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가축 조기도태시 장려금 지급

작성일 2001-09-04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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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개정안 검토

농림부는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9
월 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살처분 등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부상당한 가
축의 보상, 이동제한 지역 및 예방접종 가축의 도태권고, 사슴의 상한가격 기준
설정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사표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도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되고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
단이 된 지역안에서 사육된 가축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도태를 목적으
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조사를 맞은 가축중 농림부장
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 소비된 가축
도 가축의 조기도태 및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
은 부상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 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이 보상금
으로 지급된다. △종돈의 도태보상금이 신설되는데 지급기준은 농림부장관이 도
태장려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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