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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예방접종 중단후 승인제도 도입 방침

작성일 2001-09-04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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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 추진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후 예방접종 희망농가에 대해 일정한 기준
을 정한후 이를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현행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과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요령'을 각각 '돼지콜
레라방역실시요령'과 '닭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으로 각각 구분 제정하여 시행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현재 진행중인 돼지콜레라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 결과에 따라 10월1일
부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에는 예방접종 중지 이후 방역실태 확인, 예방
접종 승인제도 도입, 이동통제, 재발방지 조치, 예방약 사용통제방법 등을 새
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농림부는 요령 개정과 양돈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9월10일까지 의견을 받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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