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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 의무화ꡑ 전국 확대

작성일 2001-09-11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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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
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중 ꡐ축산분뇨 분
리․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조항을 ꡐ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에 추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환경부는 9월5일 이같은 내용의 ꡐ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2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안에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중 축
산폐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자는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위
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양
돈농가들은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견제출 : 환경부 생활오수과(전화 02-504-9255, 팩스 02-50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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