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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등 10개 가공식품 단위가격 표시제로 전환

작성일 1999-05-30 조회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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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류, 치즈, 우유, 설탕 등 용량 및 규격이 다양해 소비자가 가격 비교가 어려운 가공식품 10개 품목이 현행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서 단위가격 표시제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폐지시키고 소비자 비교 구매가 용이한 단위가격표시, 대상품목 및 점포선정·고시를 위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가격 표시 의무자는 백화점, 쇼핑센터 내의 모든 점포, 시장내 소매점 중 33m2 이상 점포에서는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등 1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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