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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 - 표시 안

작성일 1999-05-30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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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올 7월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경우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 글씨나 도안의 모양, 크기, 색깔 등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물량을 기준으로 5만-1천만원,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2만5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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