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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국산 돼지고기 판매 확인증 발급-국산 돼지고기

작성일 1999-06-20 조회수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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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최근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 소비자들에게 국산 돼지고기 취급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 소비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는 이를 위해 각 시군 지부장으로부터 국산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정육점과 요식업소 등을 추천받아 국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이를 매장에 게시토록 했다. 6월 18일 현재 발급을 신청한 업소는 13개 시군 253개소이다.
본회는 증명서에 "위 업소는 국산 돼지고기만 판매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록하고, 대한양돈협회 회장과 지부장 공동 명의로 발급해주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6월14일 다이옥신 파동에 따른 산지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국산 돼지고기 소비 회복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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