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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원산지 표시 음식점까지 확대 방침-농림부, 본회

작성일 1999-06-30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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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육판매업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앞으로는 음식점 단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6월22일, 본회가 지난 6월7일 수입 축산물 검역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 등 4개항을 건의한데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회신에서 "벨기에산 돼지고기 등 다이옥신 오염 우려가 있는 수입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판매 및 사용 중단조치를 하고, 원산지 감시 및 단속을 음식점 단계가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본회가 요구한 수입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폐기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원회의 역학조사 사항을 통보해주도록 관련국에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그 결과와 국내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사료안전법' 제정요구에 대해서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공정규격을 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 '사료안전법' 제정은 현행 사료관리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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