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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98호에 과태료 부과 처분

작성일 1999-07-10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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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1,130농가는 청문절차 진행중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각 시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전국에서 98농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양돈농가는 모두 98호이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중인 양돈농가가 1,130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부가 6월14일부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의 도축을 제한하고,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농가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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