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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 등록·허가제 폐지-정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

작성일 1999-08-10 조회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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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29일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폐지키로 한 양돈업 등록·허가제와 사육두수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 부과금제도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은 7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양돈업의 등록·허가제와 허가 상한선, 사육두수의 감축명령, 초과사육 부과금제도 등이 완전 폐지됐다. 그러나 30대 재벌기업의 축산업 참여는 계속 금지된다.
이밖에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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