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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추가 지정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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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8월19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에 의거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국내 제7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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