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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온세통신과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 체결

작성일 1999-09-22 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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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농가 최고 9.75% 전화세 할인혜택
본회는 지난 8월31일 (주)온세통신과 서비스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본회와 (주)온세통신이 업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돈인들이 본회를 통해 (주)온세통신에 가입, 시외전화를 이용할 경우 최고 9.75%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세통신은 양돈인들이 사용한 요금의 10%를 양돈산업 발전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온세통신은 오는 12월1일부터 제2시외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온세통신 시외전화를 신청할 경우 시외전화 사전선택 고객으로 등록되어 온세통신 식별코드인 083을 누르지 않고도 기존 방법대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온세통신은 광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돼지를 형상화한 "팔복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돼지가 복을 가져다주고 경제적이라는 이미지를 주지시켜 주고 있어 양돈인들과도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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