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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모돈 500두 이상 양돈업 참여금지 - 축산법

작성일 1999-09-10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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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벌여오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규모가 양돈업은 모돈 500두 이상, 양계업은 닭 5만수 이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만 대기업이 종돈업을 하거나 가축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고 계약농가에 새끼돼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육하는 모돈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돈업의 등록제(시도지사)가 신고제(시장·군수)로 전환되고, 정액 등 처리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종돈업 신고규모는 종돈 50두 이상으로 정했다.
농림부는 9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농림부령 제 1,345호)을 공포했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밖에도 학술연구용 또는 자가소비, 바베큐, 제수용 축산물의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도축장으로 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1년 1월1일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수료는 농림부장관이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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