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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판매시 "등급판정 증명서" 비치해야 - 농림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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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거래지역 안에서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가공, 진열, 운반, 보관 또는 판매하고자 할 때는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동안 이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장에게 요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9월18일 축산물 등급화 거래규정을 이같이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술연구용 및 자가소비용, 바베큐용, 제수용 축산물은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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