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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장검정비 두당 2,800원 지원 검토 - "공인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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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는 내년부터 종돈의 농장검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종돈업 신고업체에서 농장검정을 시행할 경우 검정 종료돈 1두당 2,800원의 검정비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공인 능력 검정원' 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축기연은 농장검정을 시행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돈장에서 농장검정을 기피, 종돈개량이 촉진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인 능력 검정원' 제도는 능력검정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종돈장에서 '공인 능력 검정원'을 채용, 자체 농장검정을 할 경우 검정기관 직원과 동일하게 검정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축기연은 또한 정액 등 처리업 등록업체에서 검정을 마친 종모돈을 인공수정용으로 구입할 경우 두당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축기연은 이밖에도 농장검정기관인 본회와 종축개량협회에 초음파 측정기 각 4대씩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축기연은 이같은 내용의 돼지 농장검정 실시방안을 마련, 오는 10월6일 종축개량부에서 관련기관·단체·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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