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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거세 수퇘지 도체 1-2등급 하향 판정- 농림부, 관련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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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퇘지를 거세하지 않고 도체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A등급은 C등급으로, B등급 및 C등급은 D등급으로 낮추어져 판정된다. 또한 도체 중량이 40kg 이하인 왜소한 도체와 축산물 검사결과 부분 폐기된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등지방 및 복부지방이 진한 황색이거나 연지방으로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은 도체, 비육상태가 아주 불량하며 등지방 및 복부지방이 빈약하고 고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은 도체 등은 등외 판정을 받게 된다. 등급판정 결과 A등급과 B등급, C등급, D등급은 각각 A, B, C, D로 표시하고, 등외로 판정된 도체는 E로 표시된다. 농림부는 9월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체의 등급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규정(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하고 9월28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돼지 도체등급과 관련되는 기준은 10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거세를 하지 않은 수퇘지를 출하할 경우 도체 등급이 1-2등급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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