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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돼지 이동제한조치 해제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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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일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경기도 용인 오염지역의 돼지 이동제한조치가 9월24일부로 해제되었다.경기도는 이동제한 기간중 돼지를 출하할 수 있는 도축장을 경기 성남 소재 초원식품으로 제한했었으며, 9월20일부터 24일까지는 서울 가락동 소재 축협 서울공판장을 추가로 출하도축장으로 지정했었다. 한편 경기도가 오염지역과 경계지역, 인근지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162농가의 돼지 1,692두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항체 양성률은 9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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