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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본 의뢰 혈청검사시 과태료 부과 유예

작성일 1999-10-10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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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0월5일 돼지콜레라 비대본이 혈청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건의한 시군방역요원의 농장채혈 검사의뢰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돼지콜레라 비대본 시군 방역전담요원이 농장에서 채혈하여 의뢰한 항체 검사결과 양성률이 80% 미만이 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1개월후에 가축위생시험소 등 혈청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일 때는 일반농가와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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