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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랩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작성일 1999-10-10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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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0월2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드림랩(전화 0336-636-0439)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드림랩의 검사대상은 일본 수출용 돼지고기이고, 검사항목은 설파제 5종(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모노메톡신, 설파디메톡신, 설파퀴녹살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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