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사료 안전기준 대폭 강화

작성일 1999-10-20 조회수 801

100

농림부는 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셀레늄을 유해물질로 새로 추가하고, 비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셀리늄을 유해물질로 새로 추가해 돼지와 닭의 배합사료에는 4ppm, 기타 배합사료에는 2ppm 이하로 규제된다. 또한 전체 배합사료의 비소 기준이 15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고, 건초와 남은 음식물사료에도 납과 수은, 카드뮴 허용기준이 새로 설정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2 Site 운영 양돈장 PSY 2.5두 더 많다"- 일관생산방
이전게시물 일본 배합사료 가격 톤당 1,100엔 인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