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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돼지에도 가축공제제도 시행 - 농림부, 공제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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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04년에 가축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돼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가축공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농림부와 축협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소에 대한 가축공제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과 함께, 돼지와 제주경주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가축공제를 실시키로 하고, 12월까지 관련 공제상품을 개발·홍보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중이다. 축협은 돼지의 경우 화재는 물론 풍수해, 폭설, 사료급여 사고로 인한 폐사 등에 대해서도 공제금을 보상해 줄 계획이며, 피해산정액의 최고 80%까지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제금의 50%는 농림부가 축산발전기금 44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염병에 의한 돼지 폐사는 공제에서 제외되며, 돈사 화재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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