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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

작성일 1999-11-10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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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박멸 모금동참 홍보 리플렛도 제작·배포
본회 김해지부(지부장 박삼곤)은 해양수산부의 축산폐수 해양투기 규제강화 입법 추진과 관련, 양돈농가들을 상대로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삼곤 김해지부장은 "축산폐수 해양투기 처리기준이 BOD 4,000ppm이하로 규제될 경우 해양투기는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양축농가는 시설비 부담으로 축산업을 폐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명운동 전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해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돼지콜레라 박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박멸기금 모금동참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중이다. 리플렛에서 박삼곤지부장은 기금모금에 양돈인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과 규모별로 1,000두 이하 사육회원은 10,000원 이상, 10,00두 이상 사육농가는 100,000원 이상 자율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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