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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안정성확보 및 품질관리법률(안)" 제정 반대

작성일 1999-11-30 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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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등 3개 축산생산자 단체 공동성명 발표
본회를 비롯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3개 축산생산자 단체는 11월25일 일부의원들이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등 "사료첨가물" 들을 동물약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법률(안)'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같은 법률안 제정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본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금년 1월부터 그동안 동물약품으로 관리되어 오던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등 사료첨가물을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료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공포한 것은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그러나 최근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법의 제정이 사료첨가제의 유통 자유화를 막아 축산농가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경영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임을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는 필요한 경우 기존의 사료관리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3개 단체는 사료업계에 대해서도 현행 '사료관리법' 내용중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해 줄 것과 과거 동물약품으로 관리되면서 비효율 고비용 구조로 지적되어 오던 '사료첨가물'들의 제도개선에 따라 발생되는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양축농가에 적극 환원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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