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내년도 분뇨처리 시설자금 762억원 지원-금년 대비 지

작성일 1999-11-30 조회수 659

100

정부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내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 76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중 보조는 252억6천만원(33.1%), 융자는 509억4천만원(66.9%)이다. 분뇨처리시설자금의 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지역 등)에 우선 지원되며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 및 '93년말 이전에 시설을 설치하여 노후기계설비를 보완해야 하는 농가 등에 지원된다. 특히 한성협동회 등 나환장 정착촌에 대해서는 보조 70% 융자 30% 비율로 시설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자금은 축사 m2당 7만4천원을 기준(무창돈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해 1.4배 가산)으로 하며, 단독시설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15억원까지, 톱밥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1억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분뇨처리시설자금의 융자는 금리 연 4%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한편, 2000년 지원계획인 분뇨처리시설자금 762억원은 올해 1,072억5천만원에 비해 29.0% 삭감되었으며, 올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였던 지원조건이 보조 30%, 융자 70% 비율로 바뀌었다.

목록
다음게시물 돼지 값 상승세 행진
이전게시물 10월 돼지오제스키 발병 595두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