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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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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퇴비·액비의 작물별 시용기준 발표

작성일 1999-11-30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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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과학기술원 및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작물별·계절별 축분뇨퇴비 및 액비의 시용기준안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축분퇴비 및 액비의 작물별 시용기준 지침에 따르면 작물별 축분퇴비 시용량은 인산성분을 기준으로 시용량을 결정하였으며, 액비의 시용량은 액비중의 질소성분을 기준으로 시용량을 결정하였다. 농림부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 지침을 시달, 축분퇴비 및 액비 이용농가에 대해 재배 작목과 토양여건에 맞는 축분퇴비 및 액비의 적정 시용량 산출을 지도, 과다 시용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와 토양·수질오염이 없도록 농가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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