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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축산분뇨 해양투기 단계별 적용 추진

작성일 1999-12-10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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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9천ppm, 2002년 1월부터 4천ppm 제한
해양수산부가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기준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000ppm이하로 규정키로 하는 '분뇨·축산폐수의 해양배출처리기준(안)'을 마련한데 대해 양돈농가 및 본회, 농림부, 환경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의 대안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기준(안)을 내놓아 또 다시 양돈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해양수산부가 축산폐수의 배출기준을 BOD 4,000ppm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자 본회는 농림부와 해양부에 긴급건의문을 각각 제출하고 해양부를 항의방문하였으며, 본회 김해지부를 비롯 일부 지부에서는 반대 성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농림부와 환경부도 "세계적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 나라만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반발로 인해 해양부는 지난 11월19일 관계부처 협의회를 갖고 축산폐수 배출기준을 BOD 4,0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보류한다고 이날 발표하였으나, 지난 12월4일 이의 대안으로 2000년 7월부터는 BOD 9,000ppm이하로, 2002년 1월1일부터는 4,000ppm 이라로 규제토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기준(안)을 내 놓은 것. 이에 대해 본회 및 농림부.환경부는 축산분뇨에 대해 현재의 기준대로 제제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토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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