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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돼지콜레라 청정화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01-09-25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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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방역정책 등 논의
농림부는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의 협조를 받아 검역원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관련단체, 지방자체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주호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관련
정책' 발표와 지정자 토론(김봉환 서울대 교수, 윤희진 대한양돈협회 부회장,
홍문표 양돈가, 안수환 검역원 질병부장, 홍덕표 과장), 참석자 건의 및 토의순
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후 사후관리는 농가·단체의 사후 재
발시 보상대책 수립요구에 대해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정부에서 지
원 △이동제한 지역 도축장 출하돼지는 정부에서 수매 실시 △살처분 및 이동제
한 등으로 인한 생계비 보전 등 간접손실 부분은 농가자체 호조금 조성이 이루
어질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부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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