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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업 진입규제 유지돼야

작성일 2001-10-10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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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농림부에 건의
농림부는 대기업의 가축사육제한 법령 폐지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농림부에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며 대기업의 가축사육제한을 유지시킬 것을 지난 22일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본회는 대기업의 가축사육이 모돈 500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종돈업 및 계열화 사업의 경우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또한 대
기업이 가축사육에 참여할 경우,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사육두수를 초과할 가능
성과 양돈농가의 유일한 생업수단을 침해하고 젊은 인력의 농촌 이탈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규제 폐지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계열화 주체로 참
여하고 양돈농가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는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의 참여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완벽히 구
축된 후에는 대기업의 계열 주체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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