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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예방접종 농가 신고시 포상금 30만원 지급

작성일 2002-01-20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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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002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발생시 조기신고
를 유도하여 초동방역을 유도하기 위해 '구제역 등 방역관리 신고 포상금 지
급 요령'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구제역 발생신고(50-100만원), 돼지콜레라 발생신고(50만원), 이
동제한 명령 위반행위 신고(20만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행위 신고(3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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