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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02년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요령 확정

작성일 2002-01-20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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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1일 구제역 재발방지를 통한 청정국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2002년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요령을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2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낙농환경 개선의 날과
병행해서 운영하고, 1월과 11월, 12월은 셋째주 수요일을 운영비 지급일로 정하
고 나머지 15회는 소독약품만 공급한다.
공동방제단의 소독지원 대상 농가는 100두 미만의 돼지 사육농가와 10두 미만
의 한육우, 염소, 사슴 사육농가이다.
한편 농림부는 2월부터 4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월 4회 소독의날 중 1회 이상 농림부 지역담당관이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대책 기간 이전 이후에는 축산국 및 검역원 직원이 월 1회 이상 점검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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