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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으로 추가이익 발생

작성일 2001-10-22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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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고 5만5천원까지 더 받아
제주도가 지난 1월 25일 OIE로부터 지역단위로는 처음으로 구재역 청정지위를
인증받은 이후, 소비자들이 제주도산 돼지고기를 선호해서, 지난 8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20%가 증가한 26만9천마리를 도촉하면서도 마리당 경락가격은 타지역
산보다 적게는 2만8천원, 많게는 5만5천원이나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를 위해서 116개소에 제주산 돼지고
기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무질병·청정
성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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