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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축사육제한 유지

작성일 2001-10-22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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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돈 50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사육 금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림부는 지난 5일 생산자단체 대표들과 '대기업의 가축사육제한 완화 관련협
의회'를 개최하고 현행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을
제한하는 대기업 가축사육제한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0일 정부와 여야 3당이 가진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규
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바꾸기로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뒤 축산업 진입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은 사육업을 제외한 종축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모
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회는 돼지 사육두수 폭증, 젊은 인력의 농촌 이탈 가속화,
생업 수단 침해 등을 들어 농림부에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폐지를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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